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6조 (항해 전 안전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건조 후 최초잠항시험 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에게 안전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안전성 및 제한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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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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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