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6조 (항해 전 안전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건조 후 최초잠항시험 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에게 안전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안전성 및 제한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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