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5조 (감항성 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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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성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잠수함(1,000톤 이상)을 개발 및 건조하는 사업2. 잠수함(1,000톤 이상)을 성능개량 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성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잠수함(1,000톤 이상)을 개발 및 건조하는 사업2. 잠수함(1,000톤 이상)을 성능개량 하는 사업
②필요시, 1,000톤 미만인 잠수함ㆍ잠수정의 감항성 관리 업무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잠수 기능을 가지는 반잠수정과 무인으로 운용되는 잠수체 등은 제외한다.
③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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