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5조 (감항성 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성 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잠수함(1,000톤 이상)을 개발 및 건조하는 사업2. 잠수함(1,000톤 이상)을 성능개량 하는 사업
필요시, 1,000톤 미만인 잠수함ㆍ잠수정의 감항성 관리 업무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잠수 기능을 가지는 반잠수정과 무인으로 운용되는 잠수체 등은 제외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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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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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