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3조 (감항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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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업체는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개발/운용시험평가, 시운전 종료 전에 목적문건, 형상식별서,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함 건조 등의 결과가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을 수행하고,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업체는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개발/운용시험평가, 시운전 종료 전에 목적문건, 형상식별서,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함 건조 등의 결과가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을 수행하고,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해야한다.
②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설계 적합성, 제작ㆍ생산 합치성 포함)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품원은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 확인을 위해 기본/상세설계 검토결과, 개발/운용시험평가 결과, 시운전 결과, 품질보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적합성 여부를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1. 충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나.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항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2. 미충족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항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④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정의에 따라 해당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면제하여 적용한다.1. 영구면제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서 해당 기준 영구 미적용2. 임시면제 :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에서 해당기준에 대한 면제 기간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적용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항제2호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잠수함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의 미충족 사항을 보완 후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으로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계 내에서 보완 또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를 함 건조 사업 종료 전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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