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나.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ㆍ변경 및 관리(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 포함)다. 잠수함 감항성 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라. 통합사업관리팀의 잠수함 감항성 관리 관련 업무 지원마.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바. 감항성관리계획서(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포함) 승인사. 항해 전 안전성 평가(필요시)아. 사업별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최종 확인2. 통합사업관리팀가. 잠수함 사업추진 시 감항성 관리 관련 소요예산 반영나. 획득단계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수행다.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라.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확인 방법 포함) 수립마. 승인된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에 따른 업무관리바. 잠수함 사업 단계별 감항성 관리 관련회의 주관사.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관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검토나.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 검토다.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라.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포함)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마. 감항성 적합성(설계 적합성, 제작ㆍ생산 합치성 포함) 검증 결과 확인바.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확인사.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아. 획득단계 잠수함 감항성 관리 지원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검토나.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다. 감항성 검증 결과 검토5. 소요군가.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작성나.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 등 감항성 관리 관련 문서 검토다.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 검토라.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결과 검토마. 잠수함 감항성 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지원6.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후속함 건조업체(이하"체계업체"라 한다.)가. 잠수함 감항성관리계획서(안)(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확인 방법 포함) 작성나.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품목(CSI)(안)(목록 및 관리계획 포함) 작성다. 잠수함 감항성 확보라. 잠수함 사업별 주요안전 품목(CSI)(목록 및 관리계획 포함) 관리마.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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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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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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