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6조 (감항성 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의 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 하여금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상의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기초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승인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은 필요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시까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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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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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