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6조 (감항성 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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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의 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의 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작성하고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 하여금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상의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 기준」을 기초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감항성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③승인된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은 필요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종결시까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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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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