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9조 (수당 및 여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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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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