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9조 (수당 및 여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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