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7조 (감항성 관리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잠수함 설계 및 건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와 단계별 기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선행연구 :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2. 기본설계 : 감항성관리계획서 및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3. 상세설계 : 잠수함 건조를 위한 상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4. 함 건조 : 승인된 설계(CDR)에 따라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및 함 건조가 수행되고,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항해 안전에 적합한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사업 단계별로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감항성 관리를 주관하여야 한다. 단,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포함한 관련 탑재장비/설비(성능개량 대상장비/설비 간 주요 연동대상, 탈거, 장탈착 등)를 주요안전품목(CSI) 검토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14조의 절차를 따른다.
③체계업체는 잠수함 감항성 확보의 수행 주체이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주체로 체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업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활용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기본설계기본계획,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기본계획, 후속함 건조 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 선정방안 및 감항성관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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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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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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