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7조 (감항성 관리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잠수함 설계 및 건조에 따른 감항성 관리 단계와 단계별 기본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선행연구 :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검토2. 기본설계 : 감항성관리계획서 및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3. 상세설계 : 잠수함 건조를 위한 상세설계 산출물(도면, 보고서 등)이 사업별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4. 함 건조 : 승인된 설계(CDR)에 따라 탑재장비/설비의 설치 및 함 건조가 수행되고, 감항성관리기준을 충족하여 항해 안전에 적합한지를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사업 단계별로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감항성 관리를 주관하여야 한다. 단,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포함한 관련 탑재장비/설비(성능개량 대상장비/설비 간 주요 연동대상, 탈거, 장탈착 등)를 주요안전품목(CSI) 검토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제14조의 절차를 따른다.
체계업체는 잠수함 감항성 확보의 수행 주체이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 주체로 체계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업무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활용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기본설계기본계획,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기본계획, 후속함 건조 계획 수립 시 연구기관 선정방안 및 감항성관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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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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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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