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합참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결시까지 적용한다. 이 때 종결이라 함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사업종결)를 따른다.
②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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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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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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