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4조 (주요안전품목(CSI)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업체는 기본설계 계약 후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시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업체는 기본설계 계약 후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시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②체계업체는 주요안전품목(CSI)을 설계도면 및 목적문건 검토, 탑재장비/설비 및 공정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결과와 함께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게 제출해야한다.
③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안전품목(CSI)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후속함의 주요안전품목(CSI)은 선도함과 동일하게 선정하고 관리하며, 설계변경, 품질이력 등을 고려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체계업체는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 주요안전품목(CSI) 수정(안)을 제출한다.
⑤기품원은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안전품목(CSI) 수정(안) 검토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요안전품목(CSI)을 수정한다.
⑥필요시 주요안전품목(CSI)으로 지정된 탑재장비/설비 등 기자재의 감항성 적합성은 공인기관의 인증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