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7조 (국제 기준 등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잠수함 감항성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외 감항성 관리 제도 및 기술 자료의 수집, 감항성관리기준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