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2조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체계업체로 하여금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감항성 관리 대상/범위3. 단계별 감항성관리계획서 : 기본설계/상세설계/함건조 단계4.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검증 방법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부터 접수한 감항성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계획서 접수 후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사업 수행 간 감항성 관리 범위, 기준, 주요안전품목(CSI)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경우는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변경한다. 다만 적합성 검증방법, 수정계약에 따른 변경 등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수정의 경우에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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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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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