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2조 (감항성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체계업체로 하여금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감항성 관리 대상/범위3. 단계별 감항성관리계획서 : 기본설계/상세설계/함건조 단계4. 감항성관리기준 및 적합성 검증 방법5. 주요안전품목(CSI) 목록(안) 및 관리계획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업체로부터 접수한 감항성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다.
③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관리계획서 접수 후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④사업 수행 간 감항성 관리 범위, 기준, 주요안전품목(CSI) 변경 등의 중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경우는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항성관리계획서를 변경한다. 다만 적합성 검증방법, 수정계약에 따른 변경 등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수정의 경우에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