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2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이나 감항성 관리 위원 또는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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