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1조 (감항성 관리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소요군에서 작성한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감항성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체계업체로 하여금 기본설계 제안서에 단계별 감항성 관리 개략계획을 포함한 감항성관리계획서(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청서에 감항성관리요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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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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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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