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1조 (감항성 관리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소요군에서 작성한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감항성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체계업체로 하여금 기본설계 제안서에 단계별 감항성 관리 개략계획을 포함한 감항성관리계획서(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청서에 감항성관리요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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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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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