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1조 (감항성 관리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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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소요군에서 작성한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시 소요군에서 작성한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감항성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관련 각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감항성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체계업체로 하여금 기본설계 제안서에 단계별 감항성 관리 개략계획을 포함한 감항성관리계획서(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청서에 감항성관리요구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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