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5조 제4항으로 인한 입주의 경우 입주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기존 거주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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