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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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제5조 제4항으로 인한 입주의 경우 입주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기존 거주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입주자가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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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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