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과 운영지원담당관 주무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과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팀장, 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ㆍ자동차관리과 주무팀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