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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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과 운영지원담당관 주무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과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팀장, 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ㆍ자동차관리과 주무팀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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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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