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과 운영지원담당관 주무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과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팀장, 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ㆍ자동차관리과 주무팀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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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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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기간제7조 · 입주 신청 및 선정제8조 · 입주 신청자 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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