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관사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관사 보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2. 소모성 비품의 보수 유지 : 도어락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교체 등3.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②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책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관사의 신규 임차ㆍ이전 시 도배, 장판 등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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