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3년 이내에 수도권청 관사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한다.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거주자2. 수도권 내 거주자의 경우 통근시간(대중교통 기준, 최초 승차전ㆍ최종 하차 후 도보시간 제외)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자3. 수도권청 우선 전입자(단, 공무원 및 공무직을 우선으로 함)4. 개인차량이 없는 자5.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거주지는 본인 및 가족(부모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 중 가까운 곳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른 곳으로 적용하기를 요청할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③기획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 이전 등으로 필요시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입주자 및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빈집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격이 없는 직원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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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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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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