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부서는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5. 해당 관사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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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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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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