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자격의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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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3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5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3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7.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
②가족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입주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해야하며, 관리부서는 변경된 주소지를 고려하여 퇴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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