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 신청자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에서 매년 상ㆍ하반기 인사이동 후 신규 전입자가 있으면, 기존 입주자의 퇴거 혹은 공실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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