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1인 1실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 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수시 인사발령,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실의 여유 관사를 확보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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