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관사"란 수도권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②"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임시 거주자"란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 경과자가 정원 미달 시 관사에 임시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관리부서"란 기획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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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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