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비품 중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물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사 주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품 등은 관리부서가 판단하여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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