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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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비품 중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물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사 주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품 등은 관리부서가 판단하여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비품 중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물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관사 주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품 등은 관리부서가 판단하여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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