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주택 또는 물품 등을 파손ㆍ분실했을 경우 원상복구 혹은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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