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관사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기타 관사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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