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관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 관리부서에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주자는 본 규정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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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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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