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②관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7일 이내 관리부서에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입주자는 본 규정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