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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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입주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신규입주자의 경우 경비를 일할 계산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및 공공요금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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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주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입주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신규입주자의 경우 경비를 일할 계산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및 공공요금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퇴거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사 동거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관리부서가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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