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징계 중 파면ㆍ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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