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 (징계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직근 상급자(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징계 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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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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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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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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