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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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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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