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파견공무원의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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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 파견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파견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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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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