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파견공무원의 징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파견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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