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7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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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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