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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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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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