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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