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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