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명을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내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과 사무처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언론, 여성학 또는 젠더학 관련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민간 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또는 민간위원을 추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징계사유가 되는 고등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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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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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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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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