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3조 (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준평가 실시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기관 현황3. 평가수행 방법 및 평가결과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5. 철도안전 우수사례6. 기타 정량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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