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5조 (우수운영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A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일 경우에는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 표지의 제공 및 관련 포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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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해당연도 포함) | 제 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유 효 기 간 「철도안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서 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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