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6조 (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E 등급"이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경우, 사고실적 점수의 합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미흡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숙도 점수가 낮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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