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8조 (평가시기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시행시기는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사고지표, 안전투자, 정책협조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년도 3월에 시행2. 안전성숙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완료
②수준평가 주기는 연간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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