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1조 (안전성숙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목록을 별표 4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수준평가 시행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대상자 목록에서 면담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행 5일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별표 5에 따라 본사(경영진 포함), 지역본부, 현업으로 구분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별표 5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한 안전활동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수총괄을 각각 별표 6과 별표 6의2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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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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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