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1조 (안전성숙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목록을 별표 4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수준평가 시행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면담 대상자 목록을 별표 4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수준평가 시행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대상자 목록에서 면담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시행 5일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은 별표 5에 따라 본사(경영진 포함), 지역본부, 현업으로 구분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별표 5의2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한 안전활동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수총괄을 각각 별표 6과 별표 6의2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