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9조 (연간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평가년도의 평가계획(이하 "연간 평가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평가대상기관2. 해당년도 평가일정3. 해당년도 평가에 소요될 예산4. 평가반의 구성5. 평가일정 및 장소6. 평가항목 및 방법7.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을 평가 시행 2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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