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9조 (연간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7월 말까지 평가년도의 평가계획(이하 "연간 평가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년도 평가대상기관2. 해당년도 평가일정3. 해당년도 평가에 소요될 예산4. 평가반의 구성5. 평가일정 및 장소6. 평가항목 및 방법7.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계획을 평가 시행 2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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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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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