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7조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이하 "수준평가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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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평가등급제13조 · 평가결과 보고제14조 · 평가결과의 통보제15조 · 우수운영자 지정 등제16조 · 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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