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 정보체계의 자료, 평가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1장제2항차목의 안전업무수행자 및 경영자ㆍ경영진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을 정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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