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0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 및 철도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73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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