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0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 및 철도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평가기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의 확인3.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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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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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