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8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이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보고 이후 평가와 관련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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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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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