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4조 (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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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반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반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반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반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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