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4조 (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에 필요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것2. 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반 및 조사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3. 평가반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4.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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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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