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준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