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공포 · 2025-02-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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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수준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수준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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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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