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당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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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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