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대근무자 등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조문 원문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교육, 휴가 사용시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원 근무형태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근무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가 변경된 날 또는 그 다음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은 평일과 같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 <개정 2025. 2. 12.>2. 교대근무자는 교육, 휴가 등의 사유가 종료된 다음날이 비번일인 경우에는 소속장의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18:00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 <개정 2025. 2. 12.>3. 교대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 교육, 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근무지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근무를 하거나 다음 근무일까지 휴가 또는 결근처리한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4. 근무일에 교육, 출장 또는 공가 종료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1근무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5.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하는 경우에는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이 16시간, 6일주기 및 9일주기 야간근무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비번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6. 지참으로 인하여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승무교번표상의 다음열차를 탑승하기 전까지는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7.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2.>8. 소속장은 야간근무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2, 개정 2015.0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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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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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